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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같은 사업을 하는 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'시행규칙 제 61조, 제 62조'에 의하여 먼지발생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.
공사명 | 공사규모 |
굴정공사 |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㎡ 이상인 공사 |
조경공사 | 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공사 |
토목 건설공사 | 1. 구조물 용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공사 2. 공사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공사 3. 총 연장 200m 이상인 공사 |
건물 건설공사 | 연건평 1,000㎡ 이상인 공사 |
건물 해체공사 | 연건평 3,000㎡ 이상인 공사 |
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 시행 7일전까지 관할시,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 14에 의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관계 법규 발췌)
생활소음,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'환경부령'이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,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 10호 서식(소음 진동 규제법 중)에 의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.
공사명 | 공사규모 |
굴정공사 |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㎡ 이상인 공사 |
조경공사 | 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공사 |
토목 건설공사 | 1. 구조물 용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공사 2. 공사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공사 3. 총 연장 200m 이상인 공사 |
건물 건설공사 | 연건평 1,000㎡ 이상인 공사 |
건물 해체공사 | 연건평 3,000㎡ 이상인 공사 |
저소음, 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, 장비라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현장